치매 걸리면 내 통장 누가 지키나? 2026년 도입되는 '치매 공공신탁' 미리보기
내게 만약 치매가 온다면 ... 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지?
은퇴 후 노후 대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치매와 같이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점은 누가 나를 대신하여 경제적으로 케어해줄 것인가일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낫겠지만,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살핌이 어려운 경우, 내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누가 나를 위해서 관리해줄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2022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13,153,957명에 달하며, 그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60,555.6명(유병률 7.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리 비용으로, 연간 21조 3,259억 8,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인지 장애는 당사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주변인에 의한 '지인 사기', 그리고 인지 저하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고액 지출' 등은 평생 축적한 자산을 한순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인 이른바 '치매머니'는 약 172조 원 규모로 추산되지만, 상당 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산이 적절한 보호 체계 없이 방치될 경우, 환자 본인의 삶의 질 추락은 물론 가족의 부양 부담 가중과 국가 복지 예산의 효율성 저하라는 연쇄적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는 공공신탁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자산 관리 모델은 어떤 게 있었나
기존에도 치매 환자 등을 위한 자산 관리 모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제도와 민간 금융권의 유언대용신탁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이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첫째, 민간 금융기관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유언대용신탁은 최소 가입 금액이 보통 10억 원 내외로 설정되어 있어, 자산이 적은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다름없습니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지 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신탁 사업은 수익성이 낮고 관리 부담이 커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둘째, 기존 성년후견제도의 행정적 빈틈과 경직성입니다. 후견이 실제로 개시되기까지 상당한 행정적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자산 보호의 공백기가 발생하며, 피후견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당사자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A :
간단히 요약하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피후견인은 부동산 매매, 대출, 소송, 상속 등 주요 재산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되며, 정신병원 입원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신상 문제에서도 본인의 의사결정권이 제한되고 법원이나 후견인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즉, 후견이 시작되면 피후견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신탁은 기존 제도들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사후 구제'에 머물던 기존 제도를 '사전 예방'의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주도하는 '공공신탁'의 주요 특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는 공공신탁은 고령자가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지출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익 중심의 민간 상품과 달리 공공신탁은 복지와 금융의 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 신탁 vs. 공공 신탁 비교 분석
항목 | 민간 신탁 (은행·증권) | 공공 신탁 (국민연금 등) |
가입 문턱 | 고액 자산가 위주 (약 10억 원 이상) | 서민 및 중산층 포함 (제한 없음) |
상담/관리 비용 | 높은 관리 수수료 발생 |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수준 |
전문성 | 수익률 중심 금융 전문성 | 법률·재무·복지 통합 전문성 |
법적 보호 수준 | 상법 및 신탁법 중심 | 민법(후견제도)과 신탁법의 결합 |
타겟 고객층 |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고자산가 | 자산 관리 사각지대의 서민층 |
무엇보다 인지 능력이 온전한 초기 단계부터 자산을 예치하고 전문적인 공적 관리를 함으로써, 치매 진단 전과 후의 생활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신탁의 전문성은 최근 출범한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의 전문 인력 인프라로 보장됩니다.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30여 명의 전담 인력이 투입되어 법률 및 재무 영역 관리를 담당합니다.
특히 이들은 '목적 한정' 관리 기능을 통해 의료비, 요양비, 월세, 공과금 등의 필수 지출은 자동이체로 철저히 보장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안심통장) 활용 및 체크카드 한도 관리를 통해 비합리적인 대량 지출이나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인 자산 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A : 아닙니다.
이미 발달장애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50억 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그 실효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제 이 성과를 치매 분야로 확장하여 보다 촘촘한 연속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공공신탁 공공후견인 사무

공공신탁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정서적 지원을 담당하고, 공공신탁은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동반자적 관리'를 실현합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의 법률 전문 인력에 의한 법적 대응과 가정법원의 엄격한 감독이 결합된 '이중 안전장치'는 공공신탁만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공공신탁 서비스는 언제부터 본격 도입되나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8년 전국 단위로 확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6년 상반기: 치매 고령층 약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본격 도입
- 2027년: 대상자를 약 2,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
- 2028년: 본사업 추진 및 전국 단위 서비스 확산 예정

빨리 '치매 친화적 금융 안전망'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공공신탁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중앙치매센터의 비전인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이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동시에, 당사자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자산으로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게 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향후 공공신탁이 국가적 안전망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금융기관, 그리고 법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학제적 자산 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한 개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반드시 국가가 앞장서 수호해야 합니다. 공공신탁은 그 존엄을 지키는 가장 견고하고 투명한 방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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