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329200) 투자도 부동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329200)는 아쉽게도 부동산 분리과세(9.9%)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소득세 개편 정국에서 소외된 리츠, 잘 찾아보면 9.9% 특례도 적용가능하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화두인 '밸류업(Value-up)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통적인 고배당 자산인 리츠(REITs)와 리츠 ETF는 이 축제에서 슬그머니 밀려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부가 리츠를 새로운 분리과세(14~35% 누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츠는 이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투자자 단계에서의 추가 혜택은 '중복 특혜'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리츠 투자자에게 남은 실질적인 절세 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에 따른 9.9% 저율 분리과세 특례가 유일합니다. 인컴(Income)형 자산 투자에서 세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수익률의 일부'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45%) 리스크를 안고 있는 시니어 투자자에게는 분리 과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밝힌 것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츠 ETF인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329200)는 부동산 분리 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리츠도 있으니까요. 결국 리츠 투자의 경우, 어떤 상품이 이 9.9%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전략적 수익률 관리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2. 부동산 분리과세 특례는 어떤 제도인가 (구조와 효과)
먼저 부동산 분리 과세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부여하는 이 특례는 일반 배당소득세(15.4%)나 종합과세 대비 압도적인 세제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9.9% (원천징수 시 과세 종결 및 금융소득 합산 배제).
- 투자 한도: 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매수 원금 기준 5,000만 원.
- 의무 보유 기간: 분리과세 신청일(약정일)로부터 3년. (중도 매도 시 감면 세액 소급 추징).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한 분에 한함 (일몰 기한 연장 반영).
- 대상 상품: 국내 상장 공모 리츠, 리츠 ETF, 공모형 부동산 펀드 및 인프라 펀드.
국내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3%**로, 코스피 평균(2.3%)을 압도합니다. 5,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연간 배당금은 약 415만 원입니다.
- 일반 과세(15.4%): 세금 639,100원
- 특례 과세(9.9%): 세금 410,850원
- 연간 추가 수익(Alpha): 228,250원 (3년 합계 684,750원)
고액 자산가라면 종합과세 회피를 통한 세감면 폭은 이보다 수배 더 커집니다.
3.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왜 분리과세가 안될까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국내 리츠 ETF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크지만, 법적인 분류 문제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모 리츠 분리과세 혜택(투자금 5,000만 원 한도 내 배당소득 9.9% 과세)을 받지 못합니다.
- 출시 당시의 상황: 이 상품이 상장된 2019년 7월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모 리츠의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약 5개).
- 자산 구성 및 분류: ETF를 구성하려면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이 필요한데, 리츠만으로는 이를 채울 수 없어 고배당주 등 다른 종목을 혼합하여 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ETF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로 인가받았던 거죠.
- 현재 상태: 현재는 구성 종목의 대부분이 리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특별자산' 분류가 유지되고 있어 현행 조세특례법상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주어지는 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그렇다면 리츠 ETF 중 분리과세가 가능한 대안은?
투자자의 상황 때문에,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대안 상품세제 혜택이 중요하다면, 동일한 테마에 투자하면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리츠 ETF들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상품들은 분리과세(9.9%)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맥쿼리인프라 비중이 높으며(약 25%), 오피스 자산 중심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상품 중 '액티브'가 붙은 이 상품은 주식형 상품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와 다릅니다)
- PLUS K리츠 (구 한화): 순수 리츠 중심으로 투자하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기타 개별 상장 리츠
구분 | 주요 검증 상품 | 특징 및 전문가 분석 |
분리과세 가능 ETF |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PLUS K리츠 | 주식형 분류가 확정된 단 3종의 ETF. 시스템상 9.9% 원천징수 즉시 적용 가능. |
개별 상장 리츠 | SK리츠, ESR켄달스퀘어 등 23개 리츠 | 종목별 5,000만 원 한도 내 직접 신청 시 확실한 분리과세 혜택. |
인프라 펀드 | 맥쿼리인프라 등 상장 인프라 | 리츠와 동일한 조특법 87-7 특례 적용 대상. |
기존 패시브 ETF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는 두 가지 전략적 강점을 지닙니다.
첫째, '주식형' 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조화되어 분리과세 신청이 용이합니다.
둘째, 리츠 특유의 '유상증자 리스크' 대응력입니다.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하므로 성장을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필수적이며, 이는 지분 희석으로 이어집니다. 액티브 ETF는 운용역이 이러한 유증 이벤트 시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자산 가치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5. 결론 : 절세를 위한 리츠 ETF 자산 배치 전략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자체로는 분리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지만, 계좌 종류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거나, 다른 대안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한도) 및 초과분에 대한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계좌 활용: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때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추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특정 리츠 분리과세 혜택 대상은 아니지만, ISA나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유사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일반 위탁 계좌에서 리츠 전용 분리과세 혜택(5,000만 원 한도)을 꼭 챙기고자 하신다면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등의 대안 상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리과세가 안되는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연금계좌로, 9.9% 특례가 확정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는 일반계좌에서 분리과세 약정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 자산관리를 위한 가장 정교한 자산 배치 전략입니다.
#TIGER리츠부동산인프라 #리츠분리과세 #9.9%저율과세 #절세전략 #KODEX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금융소득종합과세 #ISA #연금계좌 #REITs #TaxEfficiency #Dividend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