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 정리

2025년 상생페이백 제도란?
핵심 요약
2025년 상생페이백 제도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환급 정책입니다.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해주는 구조로, 개인은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은 만 19세 이상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중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소비 실적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액은 제외되며,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의 대면 카드 결제를 중심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연계되어 최대 2,000만 원의 경품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 그리고 단기적 경기 부양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 등 다양한 비판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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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도의 개요 및 목표
1. 정의 및 목적
상생페이백은 '상생(相生)'과 '페이백(Payback)'의 합성어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보는 정부 주도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1조 3,7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환급 수단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취약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규모: 1조 3,200억 원 (페이백 지급 기준)
2. 시행 기간
- 소비 실적 인정 기간: 2025년 9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3개월)
- 페이백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 (월) 09:00 ~ 2025년 11월 30일 (일) 24:00
II. 핵심 운영 방식
1. 환급 구조 및 한도
상생페이백은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비교 기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 환급률: 2025년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의 20%
- 환급 한도: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합 최대 30만 원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 2025년 월별 카드소비액 (증가분) | 환급액 (증가분의 20%) |
100만 원 | 9월: 130만 원 (+30만 원) | 6만 원 |
100만 원 | 10월: 150만 원 (+5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1월: 110만 원 (+10만 원) | 2만 원 |
총계 | 18만 원 |
2. 지급 방식
환급액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유효 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
- 사용 우선순위: 지급된 페이백 상품권은 본인이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 시 차감됩니다.
- 사용처: 전국 약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상점가 등)
- 양도: 지급된 상품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III. 신청 자격 및 절차
1.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실적: 20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 실적이 있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내 거주 외국인
- 제외 대상: 법인카드 실적은 제외되며, 가족카드의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의 실적으로 합산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월) 09:00 ~ 11월 30일(일) 24:00
- 시스템 점검 시간(매일 23:30 ~ 익일 00:30)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공식 누리집 『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의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 필수 조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 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 및 연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5부제 운영
신청 첫 주(9월 15일 ~ 9월 19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합니다. 9월 20일(토)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날짜 | 9.15(월) | 9.16(화) | 9.17(수) | 9.18(목) | 9.19(금) |
출생연도 끝자리 | 5, 0 | 6, 1 | 7, 2 | 8, 3 | 9, 4 |
4.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오프라인 지원 및 안내처를 운영합니다. (9월 15일 ~ 11월 28일, 평일 영업시간)
- 신청 지원: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2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지원
- 신청 안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은행(650곳) 영업점 방문 시 신청 방법 안내
IV. 소비 실적 인정 기준
상생페이백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취지에 맞춰 실적 인정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1. 실적 인정 사용처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비가 인정됩니다.
- 기본 원칙: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 단말기 결제
- 주요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의원, 영화관, 서점 등
- 예외적 허용:
-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중형 슈퍼마켓, 제과점 등도 포함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차이점)
- 유사 업종이 없는 일부 면(面) 지역 소재 하나로마트(657곳) 및 로컬푸드직매장(251곳)
-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프랜차이즈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 결제 수단:
-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는 사용처 정보 식별이 가능해 실적에 포함됩니다.
- 배달앱 이용 시 '만나서 결제'를 선택해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2. 실적 제외 사용처
아래 항목은 소비 실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대형 유통업체 |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복합쇼핑몰(스타필드 등),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
온라인·비대면 결제 |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 결제 (단, 예외적 허용 사항 제외) |
특수 결제 구조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PG(결제대행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무인 결제 (판매자 정보 식별 불가 사유)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올리브영, CU, GS25 등 공정위 등록 기준 34개 대기업 브랜드 직영점 |
특정 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상품권 등 환금성 업종, 보험업, 실외골프장 |
대형 병원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
비소비성 지출 | 국세·지방세 등 세금,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자동이체, 선불카드 충전액 |
기타 | 해외 결제(직구 포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 법인카드 사용액 |

V. 지급, 환수 및 이의신청
1. 지급 일정
- 9월 소비분: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 10월 소비분: 11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 11월 소비분: 12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 소급 지급: 신청 마감일(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도 12월 15일에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 추가 지급 및 환수
- 추가 지급: 카드사 매입 지연 등으로 누락된 결제 건은 다음 달 페이백 지급 시 합산하여 추가 지급됩니다.
- 환수: 페이백 지급 후 결제를 취소한 경우, 과다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수액은 다음 달 지급될 페이백에서 차감하거나,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문의처: 상생페이백 전용 콜센터 (☎ 1533-2800, 평일 09:00~18:00)
- 온라인 상담: 9월 1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24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 제공
- 이의신청: 지급액,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 연계 이벤트: 상생소비복권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페이백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 응모 기간: 2025년 8월 1일 ~ 10월 12일 (카드 사용 실적 인정 기간)
- 참여 방법: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 응모권 부여: 위 기간 내 페이백 실적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됩니다. (1인 최대 10장)
- 당첨 규모: 총 2,025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위 | 당첨 인원 | 당첨금 (1인당) | 총 상금 | 비고 |
1등 | 10명 | 2,000만 원 | 2억 원 | 비수도권 누적 5만 원 이상 소비 조건 충족 시 우선 선정 |
2등 | 50명 | 200만 원 | 1억 원 | 지역 구분 없이 추첨 |
3등 | 600명 | 100만 원 | 6억 원 | 지역 구분 없이 추첨 |
4등 | 1,365명 | 10만 원 | 1억 3,650만 원 | 지역 구분 없이 추첨 |
VII. 사용자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1. 사용자 유의사항
- 앱 가입 필수: 페이백을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디지털 온누리' 앱에 가입해야 합니다.
- 결제 방식 확인: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결제는 실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스미싱 주의: 정부 및 금융기관은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신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상생페이백을 사칭한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118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유의사항
- 결제 시스템 점검: 손님의 페이백 실적 반영을 위해 매장의 결제 시스템이 PG 방식이 아닌 VAN 기반 카드 단말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구비가 유리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페이백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손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가입해야 합니다.
- 매출 증대 기회: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 방문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자체적인 프로모션을 연계하면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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