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2)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관련 법률 규정입니다.
판결문에서는 12. 3 계엄이 내란인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관련 법률 규정
다음으로 관련 법률 규정을 살펴봅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사람도 같다.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91조는 2장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인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강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천천히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단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1219 1심 선고 전문 3~4쪽>
이해를 돕기 위해 형법의 해당 조항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한 조문입니다. 내란죄는 그 역할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 또는 단순 관여자 이상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당연히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였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그외 총리와 국무위원들, 군 장성들, 경찰 고위 간부들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특검에서 수사하였습니다.
흔히 수괴라고 부르는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습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지요.
중요 임무 종사자들 역시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형법 제91조는 제87조에서 내란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목적으로 제시된 표현, '국헌을 문란하게'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91조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조문을 법적 근거로 삼는 판결문에서 12. 3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위헌 위법한 포고령, 둘째는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 출입통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고령이 위헌 위법한 근거로는 헌법과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했다는 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을 점거, 출입 통제한 것은 다수인을 결합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제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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